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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비판사 계층쏠림 심화 어떻게 풀까?

등록 2007-01-09 07:32

시민이 재판참여 ‘참심제’ 도입
경력풍부 변호사등 임용 방안도
상당수 법조인들은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가 법관의 계층별 쏠림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심제는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내는 제도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이미 대학 입학부터 상류층 출신이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부유한 집안에서 법관이 배출되는 현상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법관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실무추진1팀장으로 근무했던 홍기태 판사도 “아직 법원에서 판사들의 출신 계층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겨레>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참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지난해 말 중죄 형사사건에서 시민 5~9명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판사를 임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조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와 검사 출신을 판사로 뽑는 ‘법조 일원화’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헌욱 변호사는 “계층 쏠림도 문제지만, 어린 나이에 법원에 발령받아 관료생활을 시작한 판사는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기 어렵다”며 “법조 일원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입학 때부터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현직 검사와 변호사 17명을 판사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각각 20명 가량을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사·변호사 출신의 법관 임용을 점차 늘려, 2012년부터 신임 법관의 절반인 75명 가량을 뽑을 계획이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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