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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중·고 불법찬조금 여전”

등록 2005-03-15 18:41수정 2005-03-15 18:41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교육당국의 교육재정 확충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교육당국의 교육재정 확충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참교육 학부모회’ 회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발표했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이 조성되고 있다”며 “모금 액수 또한 학교별로 1억∼2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장·교감·행정실장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 근거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및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지난 9일부터 불법 찬조금·학교발전기금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불법 찬조금 모금 학교가 관련 제보자의 신분을 추적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불법 찬조금 금지 대책과 실행 여부 등을 평가해 연 2차례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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