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 건의안 주요 내용
재직 전기간 평균보수로 연금산정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 낮춰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 낮춰
기존 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연금은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개선안 문답풀이.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올리는 대신 연금급여액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비용 부담은 얼마까지 늘어나나? =현재 공무원연금 비용 부담률은 과세소득의 5.525% 수준이다. 재직 공무원은 2008년 6.55%, 2018년 8.5%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신규 공무원도 개선안 도입 원년에 과세소득의 4.5%에서 시작해 2018년에는 6.45%까지 올라간다. -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재직기간 상한이 33년이므로 최대 76%를 받는 셈이다. 신규 공무원은 40년 근무할 경우 최대 50%를 받게 된다. -급여 산정 기초액도 줄어드나?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 수준)이지만 재직 전 기간의 평균 임금월액으로 바꿔 상당 폭 줄어든다.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0살에서 65살로 바뀐다. 다만 2023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해 2031년까지 65살이 된다. -재직 공무원은 어떻게 적용받나? =개선안 시행 전 재직한 기간은 종전 제도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개선안 시행 전 30년을 재직하고 시행 후 3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30년 기간은 종전 제도를 적용받는다. -공무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나? =연금 수급 요건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춰졌다. 비공무상 장해연금, 유족연금도 신설됐다. -퇴직금 수준도 바뀌나? =이전에는 퇴직수당이 보수월액의 10~60%로 미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직연수×재직 전 기간 평균 임금월액’으로 바뀌어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다. 퇴직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