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1년 차이에 40년뒤 연금은 10% 격차
퇴직금 민간수준 올려 적자 개선효과도 미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적자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신규채용 공무원들 고통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민과 정치권 설득이 어려워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부담 되레 늘어=10일 발표된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2008년에는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 등 정부 부담금은 종전(연금+퇴직수당)의 91.7%, 2010년 93.4%, 2015년 97% 등으로 개선 초기에는 정부 부담이 다소 완화되지만, 2020년에는 103.0%, 2025년 105.6%, 2030년 105.8% 등으로 현 제도에 비해 정부 부담액이 오히려 늘어난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35년 96.9%, 2040년 94.6% 등의 추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반면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개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정부보전금을 비교한 결과 개선안의 결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계속될 경우 2010년 연금과 퇴직수당 등 정부 보전금은 3조4432억원인 것이 개선안 적용 때는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을 합쳐 2조4402억원으로 종전의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2015년 82.6%로 상승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92.3%, 2030년에는 99%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과 전망=신규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이 국민연금과 똑같아졌다. 다만 퇴직금이 민간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새 연금제도 시행 전후 1년 차이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40년을 근무할 경우 연금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며, 임용기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차이도 커진다. 2035년 이후 정부 부담이 감소하기 시작는 것도 신규 공무원이 퇴직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앞으로 새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날 경우 기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로서도 이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정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시안은 재정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기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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