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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충북도 등 자치단체 외국인 지원조례 속속 제정

등록 2007-01-11 23:07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흡수하려는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법 예고를 한 데 이어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일 조례안을 심의한 뒤 10일 조례안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문구 등의 수정 때문에 다음달 초께 다시 심의한 뒤 의회에 제출할 참이다.

예정대로라면 2월말이나 3월초께 조례안이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얻은 자녀 등에게 한국어 등 기초 생활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응급 구호·의료 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예산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인 5월21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이 끼어 있는 주를 ‘다문화 주간’으로 정해 기념식·문화·예술 행사와 연구 발표, 국제 교류 행사를 하는 것도 담았다.

충북도에 이어 청주시도 11일 ‘청주시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청주시는 충북도의 표준 조례에다 청주시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을 포함했다.

도 자치행정과 임달섭씨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주에 이어 제천·진천·음성·청원 등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외국인 지원 조례안 마련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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