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우리종건 회장 징역4년
검찰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최종윤(58) 우리종합건설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14일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리고 1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현장 노무비를 부풀려 4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이를 통해 11억5천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엄정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최씨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영장청구 5개월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했던 변동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전관예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최씨가 하청업체 대표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반발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법조브로커로 알려진 윤상림씨에게 “경기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넨 사실이 윤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변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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