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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합반 학원강사는 사업자 아닌 근로자”

등록 2007-01-15 18:33

대법, 퇴직금 지급 판결
종합반 학원 강사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의 경우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대법 판례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까지 한 종합반 강사를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종합반 강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김아무개(68)씨 등 4명이 “퇴직금 3천만∼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출근 시간, 부수업무 수행 등의 사정 뿐만 아니라 수강생 수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수능이 끝난 뒤 이듬해 2월까지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진학 상담 등을 해 온 만큼 재충전 및 강의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고 봐야 하며 학원 쪽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학원 강사로 일해 온 김씨 등은 1999∼2001년 해임을 통보받은 뒤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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