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회삿돈 69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 등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며 “엄정히 단죄해 기업 경영이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렵다. 기회를 허락해 주면 현장 경영, 품질 경영, 글로벌 경영으로 현대기아자동차를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