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2사단 ㄱ(23) 이병을 구속했다. 한국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 주한미군 병사를 미군 쪽에 인도하지 않고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ㄱ 이병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ㄱ 이병이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근무기간이 만료돼 2월1일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군용기를 타고 출국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ㄱ 이병은 이날 저녁 7시께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합의의사록 22조 5항은 한국의 사법기관이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쪽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ㄱ 이병은 이날 피해자 이씨에게 쓴 편지에서 “당신과 나, 나의 가족과 조국의 명예를 더럽혀 정말 미안하다”며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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