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6일쌍용양회 소유의 평창군 토지 2곳 등을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3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기업회생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1998년 쌍용양회 소유의 평창군 토지 2곳과계열사 T개발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운영권을 헐값에 매수하고 자본잠식 상태였던 계열사 주식 40여만주를 고가에 쌍용양회에 매도하는 등 계열사에 310억원의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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