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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심 판사 “김교수, 판결문 읽어봤더라면…”

등록 2007-01-17 22:15

법원 판단 의혹 제기 부분 등 해명
“판결문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입시문제 잘못을 지적한 행위가 양심적이고 용기 있으며,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 청구 소송의 주심 판사가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재판 과정과 판결문 내용, 법원의 판단에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교수의 주장 등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이 글에서 “김 전 교수는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 일이 벌어졌다”며 “김 전 교수가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고 재판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판사는 “완성된 판결초고를 놓고 (피습당한) 박홍우 부장과 함께, 문제 출제상의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 쪽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 학자로서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김 전 교수의 말과 행동, 업무처리 방식, 다른 사람들, 특히 제자들로부터의 평판 등이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능력과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김 전 교수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 과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며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진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했다”며 “김 전 교수의 청구 취지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데, (그날이)공휴일이어서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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