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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상림씨 징역 7년 선고

등록 2007-01-18 19:41

정·관계와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과 인사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상림(5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현대건설이 군 장성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현대건설을 찾아가 추가로 제보하겠다며 협박해 9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2억38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범죄에 이용하고도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58개 혐의 가운데 △현대건설 관계자에 대한 공갈 △우리종합건설 시공사 선정을 대행하며 돈을 받은 배임수재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차용금 사기 등 4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송재빈 타이거풀스 대표에 대한 공갈 등 14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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