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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권 독립’ 기대 분위기 고조

등록 2005-03-16 16:17수정 2005-03-16 16:17

16일 열린 경찰대 제21기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독립의 원칙을 재천명하자 경찰 내부는 크게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있다.

이날 졸업식에서 노 대통령은 "수사권 문제는 지금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돼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돼야 한다"고 말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주려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사권 조정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서 역력하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 합의했을 뿐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196조를 개정,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기관은 시민단체와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12월 구성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자문위의 외부인사 12명이 검.경 두 기관에 우호적인 인사 6명씩으로 구성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교착상태에빠진 협상에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찰의 중론이다.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율과 분권'은 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며, 이를 고수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미뤄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돼야한다'는 행정수반의 뜻을 받들어 검찰이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큰 양보'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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