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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바다이야기’ 범죄수익 1200억원 추징

등록 2007-01-19 19:10수정 2007-01-19 22:42

판매·제조업자들엔 실형 선고…남궁진 전 장관 조사

전국을 도박장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의 판매·제조업체 대표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이들 업체에 1천억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당첨금 상한액(2만원)을 넘어 잇따라 당첨금이 지급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한번에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도록 게임기 4만5천여대를 변조 생산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 대표 차아무개(36)씨와 판매업체 지코프라임 대표 최아무개(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행성 게임이 퍼져서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에이원비즈에 614억원, 지코프라임에 543억원, 차씨에게 40억원, 최씨에게 30억원 등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오락기 제조·유통업체, 게임장 업주 등을 상대로 1500억원 가량을 추징보전(가압류)해둔 상태여서, 선고된 추징금 대부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2년 2월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남궁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남궁 전 장관을 상대로 장관 재직 당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2005년 상품권 발행업체 모임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연합뉴스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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