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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영장 기각

등록 2005-03-16 16:58수정 2005-03-16 16:58

시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여)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재판부가 "A씨의 폭행으로 과연 시어머니가 숨졌는지 의심스럽고, 본인의 자백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해 A씨를 석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집에서 뇌졸중과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68)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마구 짓밟아 9일 뒤인 12일 시어머니를 `늑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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