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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민등록초본에 이혼·재혼표시 없앤다

등록 2005-03-16 17:22수정 2005-03-16 17:22

열람수수료 250원, 교부수수료 350원으로 조정

주민등록표 열람과 교부에 대한 제3자 확인절차가 강화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과 교부 수수료가 각각 250원과 350원으로 통합조정된다.

또 지금까지 주민등록 초본에 표시해오던 과거 세대주 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 더 이상 이혼.재혼 등 사생활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스티커 등을 이용한이미지 변형사진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기관 등 정당한 제3자 이해관계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용인감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표시,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의 등.초본의 발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대신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변경,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 초본에 과거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법적인 증명 등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 이혼이나 재혼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도록했다.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 실제 얼굴과 차이나는사진과 스티커나 이미지 사진 등 변색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세대 열람신청도 그동안에는 경매물건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등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물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등으로 확대하고 전입세대 열람범위도 가구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도 포함시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수수료도 그동안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해왔으나 열람은 250원으로, 교부는 350원으로 통합, 조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과교부를 할 때는 수수료를 무료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사용료도 인쇄물은 건당 15원에서 40원으로, 전산매체 제공은10원에서 30원으로 10년만에 대폭 인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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