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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충환 의원, 뇌물줬다는 사람 맞고소

등록 2005-03-16 17:31수정 2005-03-16 17:31

김희선 의원은 영장기각

철거업자 상아무개(43)씨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이 상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상씨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10여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직접 줬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4차 소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씨는 2003년 11월15일~12월16일 사이에 구청장실을 찾아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퇴임(12월17일)을 앞둔 구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62)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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