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공소장 변경 과정
에버랜드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임의변경’ 의혹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검찰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2일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 때 있지도 않은 검사와의 문답을 공판조서에 임의로 추가했다”며 “허위 공판조서임이 확인되면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공판중심주의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당시 검찰이 낸 준비서면을 토대로 불분명하게 기재된 공소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허태학, 박노빈 두 피고인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입증 취지를 낭독한 뒤에 공소장 변경 논의가 나왔다”며 “이 부분을 다시 재판에서 읽을 필요는 없어 낭독한 의견서 가운데 4~6쪽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정리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추가된 공소사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과 실권 과정에서 허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를 대거 포기했을 경우 회사 지배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주주들에게 알릴 의무 △실권된 전환사채 인수 의사를 다른 주주들에게 물어볼 의무 △주주에게 전환사채 인수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의무 등을 가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오히려 유리한 내용들이 공소사실에 추가된 것이다.
검찰, 서면신청 안했지만 ‘유죄입증 유리’ 불만없어
유죄 판결 막으려 ‘재판부 흔들려는 의도’ 시각도 이 때문에 검찰도 공소장 변경에 큰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검찰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부장판사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결심 공판 직후 검사가 판사실로 올라왔기에 ‘공소사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사의 의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해줬더니 안심하고 돌아갔다”며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했을 뿐이고 변호인이나 검찰 모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조서가 허위라고 지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판조서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것을 ‘재판부 흔들기’ 차원에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 분명하게 밝혀 두려는 것을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유죄 판결 막으려 ‘재판부 흔들려는 의도’ 시각도 이 때문에 검찰도 공소장 변경에 큰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검찰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부장판사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결심 공판 직후 검사가 판사실로 올라왔기에 ‘공소사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사의 의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해줬더니 안심하고 돌아갔다”며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했을 뿐이고 변호인이나 검찰 모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조서가 허위라고 지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판조서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것을 ‘재판부 흔들기’ 차원에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 분명하게 밝혀 두려는 것을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