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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장] ‘눈물바다’된 인혁당 무죄 선고 법정

등록 2007-01-23 11:49수정 2007-01-23 14:17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07-01-23. 연합뉴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07-01-23. 연합뉴스
"무죄…무죄…무죄…"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선고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은 재판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유족들과 취재진들로 120여석의 법정이 가득 찼다.

재판이 시작되기 30여분 전부터 법정에 들어선 유족들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이 되살아나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들어온 뒤 피고인석에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들을 대신해 그들의 유족들이 자리를 메웠다.

30여년 전 아리따웠던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훼복을 위해 싸워 온 인고의 세월을 겪은 이제는 흰 백발로 가득찬 팔순이 돼 있었다.

재판부가 들어서고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에 앞서 판결이유를 읽어내려가자 법정은 숨을 죽였다.

32년 전에는 서슬퍼런 `사형' 선고로 비통했던 침묵이었다면 이날은 `무죄'를 고대하는 고요함이었다.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펼치고 당시 수사ㆍ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던 검찰도 숨을 죽였다.


재판부가 마지막 "무죄" 라고 선고하는 순간 이내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고 유족들은 32년동안 참았던 한을 내뱉듯 눈물을 터뜨렸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던 관계자들도 얼싸안고 기뻐했고 유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기뻐하면서도 "억울해"를 연방 되뇌기도 했다.

마침 법원에 있던 시민들도 이날의 판결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함께 기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인태 의원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정동영 전 의장, 장영달 의원도 이날 법정에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다.

이철 사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희생이 됐다. 뒤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억울한 희생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아득할 뿐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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