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가족' 낙인에 숨어 살아온 유족들
"`사필귀정'이지만 회한과 인내로 버텨 온 30년 넘는 세월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너무 서럽습니다"
`사법살인'으로 일컬어지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 법정에서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피고인 8명의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준 데 대해 감격스러워 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간첩 가족'으로 낙인찍히며 살아온 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마음에 눈물을 떨궜다.
사형된 8명 중 1명인 고(故)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는 "오늘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도 "무죄가 선고된 줄을 모르고 눈을 감은 남편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흐느꼈다.
피고인 고 우홍선씨의 아내 강순희씨는 "공산주의자의 아내로 살아온 삶도 억울했지만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가 더 원망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의 발언에서는 가족을 떠나 보낸 뒤 겪었던 생활고와 망자(亡者)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수년간 소송에 몸바치면서 느낀 설움도 묻어났다. 고 도예종씨의 부인 신동숙씨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인혁당 사건이 터진 뒤 복직을 하려고 하니 받아주지 않더라"며 "남들 따라다니며 장사를 하다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씨는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지인들과 접촉을 끊은 채 30년간 거의 숨만 쉬며 살았다"며 "DJ 정부 이후에야 친구들이 '연락을 오래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해 오더라"고 서러워했다. 고 송상진씨의 아내 김진생씨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만으로 지난 10년을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며 지냈다"며 "다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손가락질 할 때 도와준 여러 사회인사들과 시민단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온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32년간 피눈물로 살아 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변호인측은 인혁당 뿐만 아니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등 유사소송을 계속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의 사주를 받아 변란을 시도했다고 내몰린 민청학련 관련자 사건에도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며 "소송을 확대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인혁당 관련자들 중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남은 20여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200여명 등에 대해서도 1월 내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왜곡됐고 신빙성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미 무죄판결이 내려진 8명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은 심지어 수사 방법에 불만을 갖던 경찰관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금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올 정도로 국가기관의 불법 의혹이 짙은 사건이고 법원도 오늘 정권유지를 위해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족들의 발언에서는 가족을 떠나 보낸 뒤 겪었던 생활고와 망자(亡者)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수년간 소송에 몸바치면서 느낀 설움도 묻어났다. 고 도예종씨의 부인 신동숙씨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인혁당 사건이 터진 뒤 복직을 하려고 하니 받아주지 않더라"며 "남들 따라다니며 장사를 하다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씨는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지인들과 접촉을 끊은 채 30년간 거의 숨만 쉬며 살았다"며 "DJ 정부 이후에야 친구들이 '연락을 오래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해 오더라"고 서러워했다. 고 송상진씨의 아내 김진생씨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만으로 지난 10년을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며 지냈다"며 "다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손가락질 할 때 도와준 여러 사회인사들과 시민단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온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32년간 피눈물로 살아 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변호인측은 인혁당 뿐만 아니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등 유사소송을 계속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의 사주를 받아 변란을 시도했다고 내몰린 민청학련 관련자 사건에도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며 "소송을 확대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인혁당 관련자들 중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남은 20여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200여명 등에 대해서도 1월 내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왜곡됐고 신빙성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미 무죄판결이 내려진 8명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은 심지어 수사 방법에 불만을 갖던 경찰관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금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올 정도로 국가기관의 불법 의혹이 짙은 사건이고 법원도 오늘 정권유지를 위해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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