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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한미군용 축산물도 검역

등록 2007-01-23 19:56

소파 합동위, 양해각서 맺어
미군, 검역내역 분기별 제출
그동안 우리 정부의 검역을 받지 않았던 주한미군용 축산물도 앞으로는 검역을 받게 된다. 이로써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심각한 질병의 국내 유입을 좀더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다.

농림부는 23일 “지난해 10월24일 주한미군 지위협정(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 검역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현재 세부 시행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한미군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나라에서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은 위험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우리 수의과학검역원과의 공동 검역에 응해야 한다. 또 평상시에도 우리 정부는 불시에 주한미군 부대의 검역시설과 상황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고, 주한미군은 분기별로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검역 진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강대진 농림부 통상협력과 사무관은 “광우병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한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공동 검역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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