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요구르트병 크기인 100㎖를 넘는 액체나 젤, 에어로졸을 지니고 탈 수 없다. 그러나 국내선 항공기에서나 탑승권을 받을 때 부치는 짐에 포함된 물품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3월1일부터 한국에서 떠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서 100㎖를 넘는 술, 음료수, 화장품, 샴푸, 비누, 헤어스프레이, 구강청정제 등 액체·젤·에어로졸을 지니고 항공기에 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액체폭탄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해 8월11일엔 미국행, 11월6일엔 유럽연합행 항공기에 한해 이런 물품의 휴대 반입이 금지된 바 있다.
100㎖ 이하의 액체·젤·에어로졸을 지니고 항공기에 탈 때는 미리 1ℓ 용량으로 된 20㎝×20㎝ 이하의 투명한 지퍼락 비닐 봉투에 넣은 뒤 검색 전 보안요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퍼락 비닐 봉투는 승객당 1개로 제한된다.
그러나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경우, 액체·젤 형태의 아기용 음식·약품 등을 보안검색 요원에게 미리 알리면 용량을 제한받지 않는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 화장품 등은 특별히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 안에 넣은 뒤 봉인하고 영수증을 붙이면 용량에 제한 없이 갖고 탈 수 있다. 그러나 봉인이 뜯어지거나 비닐 봉투가 찢긴 경우는 반입할 수 없다.
건교부는 국제선 승객들에게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할 것 △액체·젤·에어로졸 등은 되도록 부치고 최소 물품만 지니고 탈 것 △휴대용 지퍼락 비닐 봉투는 미리 준비해 포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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