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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박사고’기장 면허취소 통보

등록 2007-01-24 21:00수정 2007-01-25 00:43

지난 2006년 6월9일 승객 200여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떠나 김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OZ 8942편이 소낙비 구름을 피하지 못하고 낙뢰를 맞아 조종석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를 당한 뒤 김포공항에 위태롭게 착륙한 직후의 모습.
지난 2006년 6월9일 승객 200여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떠나 김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OZ 8942편이 소낙비 구름을 피하지 못하고 낙뢰를 맞아 조종석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를 당한 뒤 김포공항에 위태롭게 착륙한 직후의 모습.
건교부, 아시아나항공쪽엔 1억5천만원 과징금
2006년 6월9일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 앞부분 노즈레이돔이 떨어진 채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8942편 사고와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정상호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24일 “지난 6월9일 사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기장 면허취소, 부기장 1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 12월26일 아시아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쪽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사고가 일어났으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보인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과 국내 항공사의 대외 위신 실추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소명해 왔다고 항공안전본부는 전했다.

정상호 본부장은 “1차 통보 뒤 아시아나의 소명이 제출됐고,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행정처분을 확정해 아시아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박 사고를 당한 아시아나 항공기는 수리를 거쳐 재운항을 시작한 2006년 7월29~30일에도 두 차례 항공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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