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9일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노즈레이덤이 떨어진 채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 8942편 사고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25일 과징금 1억원, 기장 자격정지 3개월, 부기장 자격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해 아시아나항공사에 통보했다.(<한겨레> 25일치 9면)
이는 지난해 12월26일 건교부가 1차로 아시아나에 통보한 과징금 1억5천만원, 기장 면허취소, 부기장 1년 자격정지보다는 훨씬 가벼워진 내용이다.
정상호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과징금 1억원은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에서는 역대 최고액으로 국내 항공사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결정했다”며 “다만 우박 사고를 낸 뒤 두 조종사가 더 큰 사고에 이르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한 점을 고려해 조종사들에 대한 처분은 상당히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사 홍보실 마재영 차장은 “이번 사고와 행정처분을 항공기 안전운항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이 두 조종사의 과실로 확인된 만큼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들을 표창하기로 했던 애초 방침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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