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하이 화물기 사고 소송 일지
‘상하이 화물기 추락사고’ 법정다툼 대한항공 승리로 일단락
1999년 중국 상하이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 사고 뒤, 건설교통부의 해당 노선 면허취소 처분을 둘러싼 건교부와 대한항공 사이의 법정다툼이 6년 만에 대한항공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6일 “항공기 승무원들이 관제사와 교신도 없이 급하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고가 승무원들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건교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2001년 6월 내린 대한항공의 상하이 화물노선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됐다.
대한항공은 “당시 사고기의 비행기록장치가 파손돼 조사 권한을 가진 중국 정부조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권한도 없는 한국 정부가 조종사 과실이라고 단정하고 노선 면허까지 취소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 사건은 경쟁사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반목’을 낳는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다. 아시아나는 2001년 6월 건교부의 대한항공 해당 노선 면허취소 뒤 “행정처분이 경미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대한항공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아시아나는 이 소송이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되자,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건교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대한항공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아름답지 않은 행위”라고 아시아나를 비판했고, 아시아나는 “노 코멘트”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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