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거짓 증언을 부추긴 피고인에게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판사는 폭력 사건의 중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직접적 증거인 증언을 기초 심증자료로 삼아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 제도이므로 법정에서의 진실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증을 엄벌해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서울 강남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2005년 4월 목격자 김아무개씨에게 부탁해 ‘현장에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낸 뒤 같은 해 7월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하도록 김씨를 부추긴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대검찰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5년 검찰이 위증 혐의로 적발한 사람은 모두 1102명으로, 2000년 235명에서 5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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