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편법지급 방지책’ 제안한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하계열(61·사진) 부산 부산진구청장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제도에서 편법지급의 여지를 없애고, 실제 일한 만큼만 지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 구청장은 29일 <한겨레>와 만나, “직원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건의서를 냈지만, 넉달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 구청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종의 복리후생수당이나 인건비 정도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처리해 수당을 받는 일이 상당수 공무원들 사이에 비일비재하다”며 “부산진구청 역시 과거에 각 부서별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당직실에 있는 근무대장에 일률적으로 다른 직원의 근무를 기록해주는 편법이 만연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진구의 경우 5급 이하 직원 1인당 월평균 25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다”며 “시간외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자리에 앉아 있거나, 실제 일하지도 않은 야간에 일한 것처럼 편법처리하도록, 제도가 부추기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기준액 산출기준을 ‘본봉’에서 ‘통상임금’으로 현실화하고, 퇴근시간 이후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근무기록을 허위작성해 돈을 타내는 것은 (시민의 세금인) 공금을 횡령하는 것인 만큼 환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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