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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법관 제청때 긴급조치 판결 검토됐다”

등록 2007-01-30 11:12

‘이런 식 인적청산은 안돼’..실명공개 파장 확산 경계
대법원이 일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당시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했던 점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 30일 일부 대법관의 실명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대법관 제청 때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했던 점이 검토됐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도 많이 고민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적 청산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제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국정감사 때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재심 사건 등의 판례변경을 통해) 법원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작년 9월부터 유신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이뤄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정립하기 위해 1972∼87년 긴급조치법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 6천여건을 수집해 분석해 왔다.

이에 따라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항소ㆍ상고될 경우 사법부의 과거 오점을 씻기 위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고위 법관은 "지금의 잣대로 보면 (긴급조치 당시의 사법부 판결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일 수 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당시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아무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며 실명 공개에 따른 파장 확산을 경계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과 인적 청산은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거론된 일부 대법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이날 한 대법관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으며, 다른 대법관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기자들을 피해 집무실로 들어갔다.


또 다른 고위 법관은 `노코멘트'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손사레를 쳤다.

이 대법원장도 법관들의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언급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로 향했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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