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당체계.도덕적 해이가 문제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의 배만 불렸다'며 들고 일어섰고 정부에서도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외수당 특별감사를 벌이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뒤늦게나마 '국가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 시간외수당 챙기기 백태 = 시간외 할증임금인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 편법으로 빼먹을 수 있는 보수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있다.
물론 실제로 야근 등 업무 외 시간에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도 있지만 상당수 공무원이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많게 또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선 공무원들에 따르면 초과근무 인증방식으로 지문인식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퇴근 후 회식을 하고 다시 돌아와 지문을 입력한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또 일부 공무원은 휴일에 아무 일도 없는데도 시청이나 도청에 출근해 지문을 찍고 돌아가기도 하며, 개인별 컴퓨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검사하는 곳에서는 같은 부서 직원끼리 컴퓨터 접근 비밀번호를 공유해 서로 시간외근무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실제로는 오후 10시까지 근무했어도 11시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 불합리한 시간외근무수당 체계 =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오전 8-9시, 오후 6-8시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보실 등 오전 6시가 넘으면 출근하는 부서나 밤 11시 넘어서까지 야근하는 기획실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하루에 3시간을 무료(?)로 일하는 셈이다. 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인정하지 않아 6시 퇴근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해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8시간 총 근무시간의 절반인 4시간이다. 휴일에 많이 열리는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4-6급 기준)은 토.일요일 나와 일을 해도 하루 6만 1천509원인 휴일근무수당 대신 한 시간에 8천165원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받는다.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많이 소요되는 휴일수당을 인정해주지 않고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수당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에 제대로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항변하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 개선방안은 없나 = 편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기는 것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자성 및 개선의 목소리는 있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뉴 제주운동'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이 버려야 할 내 안의 적'의 사례로 '바둑과 인터넷 실력도 늘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 챙기기'를 꼽았다. 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지난해 9월 12일 "시간외 근무가 하루 4시간까지 인정되지만 오후 6시부터 2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편법이 만연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도 지난달 28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관행적인 소규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그러나 "보상금 지급이나 초과근무 인증시스템을 최첨단으로 바꿔도 이를 피해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무엇보다 시간외근무수당 체계를 바꾸고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실제로는 오후 10시까지 근무했어도 11시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 불합리한 시간외근무수당 체계 =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오전 8-9시, 오후 6-8시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보실 등 오전 6시가 넘으면 출근하는 부서나 밤 11시 넘어서까지 야근하는 기획실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하루에 3시간을 무료(?)로 일하는 셈이다. 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인정하지 않아 6시 퇴근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해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8시간 총 근무시간의 절반인 4시간이다. 휴일에 많이 열리는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4-6급 기준)은 토.일요일 나와 일을 해도 하루 6만 1천509원인 휴일근무수당 대신 한 시간에 8천165원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받는다.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많이 소요되는 휴일수당을 인정해주지 않고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수당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에 제대로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항변하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 개선방안은 없나 = 편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기는 것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자성 및 개선의 목소리는 있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뉴 제주운동'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이 버려야 할 내 안의 적'의 사례로 '바둑과 인터넷 실력도 늘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 챙기기'를 꼽았다. 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지난해 9월 12일 "시간외 근무가 하루 4시간까지 인정되지만 오후 6시부터 2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편법이 만연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도 지난달 28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관행적인 소규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그러나 "보상금 지급이나 초과근무 인증시스템을 최첨단으로 바꿔도 이를 피해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무엇보다 시간외근무수당 체계를 바꾸고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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