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50·여)이 31일 오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김형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 출두하고 있다. 지율스님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울산/연합뉴스
지율스님 항소심…27개월 만에 첫 법정 출석
검찰, 징역 1년 구형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를 제기한 지율스님(50·본명 조경숙)이 기소 이후 27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다.
지율스님은 이날 울산지법 제1형사부 김형천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 10여분 일찍 출석했다.
지율은 2004년 10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법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 1심 재판을 불출석으로 마쳤으며, 항소심이 열린 이날 2년3개월 만에 처음 모습을 보였다.
승복차림에 모자를 쓴 그는 비슷한 또래 여성과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다소 건강한 표정의 지율스님은 20여분간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판사와 검사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검사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다만 당시는 산에 사는 입장에서 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행동을 한 것이고 건설사가 산을 훼손하는 입장이었다. 물리적인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삶의 터를 지켜내려 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율스님은 또 “그동안 새만금, 북한산 등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대립이 있어왔다”며 “그 지역 주민들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충돌을 빚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지역 고유의 문화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했다.
지율스님은 항소와 관련해 “형량이 아니라 천성산 공사문제를 판례로 남김으로써 자연을 지켜내고 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율스님은 재판부가 그동안 법정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병원에도 있었고 청와대 앞 단식도 계속되고 있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재판기일 출석요구서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율스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지율스님은 항소와 관련해 “형량이 아니라 천성산 공사문제를 판례로 남김으로써 자연을 지켜내고 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율스님은 재판부가 그동안 법정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병원에도 있었고 청와대 앞 단식도 계속되고 있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재판기일 출석요구서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율스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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