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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법 독도 이중삼중 보호

등록 2005-03-17 06:49수정 2005-03-17 06:49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조례보다 상위법을 통해 독도를 이중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정해져있는 독도에는쥐명아주, 번행초 등 유관식물과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조류가 집단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오래 전부터 국내법으로 보호막을 처놓은 것이다.

우선 독도는 1982년에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1999년에 독도관리지침이라는 고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일본의 조례 제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민의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이 관리지침 중 5조를 삭제하기로 했다.

1997년 12월에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법은 3조에서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가 법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도서란 무인도나 무인도에 가까운 섬 중 자연생태계가 우수하다고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섬. 법률 명칭부터 독도를 환경적으로 보호하는걸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2000년 9월5일 환경부장관 고시를 통해 다른 섬에 앞서 독도를 특정도서 1호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1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한데 묶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은 생활상 불이익을 우려한 울릉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말 무기한 보류됐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환경부는 향후 울릉도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대로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을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만큼독도만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독도에는 2003년부터 우편번호(799-805)가 부여됐고, 공시지가(2억6771만원.2004년 7월 기준)와 광업지적도 설정돼있다.

국유지인 독도는 등기부상 해양수산부 재산으로 등재돼있고, 관리는 해운항만청이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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