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에 대한 친일논란이 학계 등에서 제기된 가운데 “친일 작곡가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를 양심상 학생들 앞에서 더이상 지휘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중학교 교사(<한겨레> 2006년 11월28일 9면 참조)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성 ㅇ중학교 교사 신아무개(37)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품위유지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교사는 이에 대해 “아직 징계결정 통보를 받지는 못했으나 도교육청의 징계 결정은 학내에서 학생들의 비인격적 체벌 등 교장 교감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나를 쫒아내기 위한 것으로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지난해 3월 친일논란이 이는 작곡가가 만든 애국가를 지휘못하겠다고한 이후로 반년간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가 지난해 9월 교장이 새로 부임한 뒤 학부모들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동원해 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징계하고 정작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일삼은 학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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