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3호 위성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러시아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여당 문화관광위 국회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보좌관이 외국 기업 에이전트에게 누설한 자료는 아리랑 3호 탑재체(고해상도 카메라)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기술 등에 관련된 것은 없다”며 “해당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검찰은 이미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진술과 상당한 분량의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고, 이 보좌관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아온 점 등을 미루어 도주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보좌관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한국계 미국인 에이전트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또 이씨가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전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위원 명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장판사는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고, 설사 비밀 누설에 해당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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