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2일 강기갑·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 초안에는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 통상 교섭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외교통상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정문 초안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전략 수정을 요구해 협정문 내용이 전략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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