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정욱(69)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자금이나 영업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계속적인 영입이나 투자금의 지속적인 약속 없이는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는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 가운데 정씨가 8억원, 아들 정씨가 15억8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회장이지만 아들 부탁으로 회사홍보 업무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임원 박아무개씨 등 6명에게 징역 4년∼2년의 실형을, 한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 부자 등은 지난해 7월 서울에 다단계 업체 ‘뉴클레온’을 차려 약정대로 투자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의 1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9천여명으로부터 1034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