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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녹취록 공개 앞서 ‘진정서’ 제출…동부지검이 묵살

등록 2007-02-07 20:45수정 2007-02-08 00:23

대검 특별감찰반 수사팀 조사
제이유그룹 사건 피의자가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해 말 대검에 냈던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제이유그룹 납품업자 강정화(47)씨는 지난해 12월5일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내 “검찰이 김아무개 이사라는 제이유 임원을 수차례 불러, ‘김씨와 강정화가 공모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진정서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으며, 동부지검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진정서에서 검사의 비리가 드러나면 대검 감찰에서 직접 처리하지만, 그냥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다’는 정도면 해당 검찰청으로 보낸다”며 “강씨의 진정서 처리도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강 공보관은 “당시 진정서에는 녹취록이 첨부돼 있지도 않았고, ‘수사과정을 녹음했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과 중수부 검사 한 명 등 검사 9명이 포함된 대검 특별감찰반은 이날 백아무개 검사가 관여한 제이유 사건 수사 자료를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녹취록을 분석한 뒤, 백 검사 등 관련자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동부지검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3∼2005년 4조8천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 내용을 ‘2005년 1조8천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김진모 형사6부 부장검사는 “다단계 판매는 다른 이가 매출을 올리면 수당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지급된 수당이 3조 가량 되므로 피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9일 변경하기로 했다”며 “거짓 진술 강요 사건이 보도되기 전에 공소장 변경 결정을 했고 무기징역 구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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