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 현황’에 대해 국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한 데 대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밀기록 현황은 보안업무 시행규정에 따른 등급별로 분류된 비밀기록의 숫자를 유형별로 나눈 단순한 통계”라며 “국정원이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안보 등의 비밀기록을 다루는 국방부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비밀문서의 단순 통계현황을 공개했고, 미국 정보기관도 비밀지정 현황은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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