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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문제 등 ‘외교마찰’ 불거질수도

등록 2007-02-11 19:22수정 2007-02-11 23:38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1일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외교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며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외국인 인명 피해가 난 데다,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피해자들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목숨을 잃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될 만한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옌펑란 총영사는 11일 <한겨레>에 “중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갇혀 있던 현장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법을 어기고 불법체류를 했다지만 한국 정부도 인도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옌 총영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상과 치료”라며 “한국 정부가 보상과 치료 문제를 잘 처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편의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쪽에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 우리에게 제때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 원인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 유감 표명 등 외교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의 한국 방문이나 해당 국가 관계자들의 현장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배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원인 규명이 된 다음에 사건의 원인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외국인이 여럿 숨진 만큼 국가 배상 여부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 우기붕 출입국관리국 기획과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방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배상 또는 보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몇 해 전 외국인 보호소를 몰래 빠져나와 탈출하는 과정에 추락사한 외국인이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로 생긴 사고여서 국가 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에 대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상대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상호주의’다.

이 때문에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외국인에 대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이번 화재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배상 및 그 규모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설령 화재 원인이 국가 책임이 가장 적은 방화라고 하더라도 방화자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금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다”며 “국가배상법의 국가간 상호주의를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이용인 이순혁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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