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17일 “허튼짓을 하면 키우는 애완견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성을 위협해 은행에서 돈을 찾게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남아무개(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화상전화방을 통해 만나 함께 여관에 들어간 ㅊ씨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ㅊ씨를 ㅊ씨 집으로 끌고 갔다. 그 뒤 남씨는 협박용으로 ㅊ씨가 키우는 애완견 두 마리를 차에 붙잡아두고는 “통장에서 500만원을 찾아오라”며 은행에 데려갔고, ㅊ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개를 빼앗았기 때문에 특수강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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