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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관예우 논란’ 사건 연고없는 법관에 배당

등록 2007-02-14 18:56

대구고법, 1년동안 시행 방침
대구고등법원(법원장 박용수)은 1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과 관련, “대구고법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사건은 연고가 없는 법관에 맡겨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퇴임직후 사흘만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해 이목을 끈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은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수학) 대신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강원)가 맡게 됐다.

제2형사부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퇴임직전 함께 근무했지만, 제1형사부 이 부장판사는 대구에 연고가 없고 서울에서만 근무하다 이달 초에 부임했으며 배석판사 2명도 이번에 대구지법원에서 인사이동돼 왔다.

대구고법은 앞으로 1년 동안 김 전 원장이 변호를 맡은 사건은 제1형사부에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고법은 ‘특정형사 사건 재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재판과정에 ‘전관’과 인연이 있는 법관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구고법 공보관인 남대하 판사는 “전관예우를 둘러싼 세간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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