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준 이자도 초과 부분은 반환 가능" 판례 변경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고율의 이율을 약정한 뒤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율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이 고리대금업자의 강제 추심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율의 이자를 대출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모씨가 "원금과 이자 4천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천300만원을 빌려간 심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돈을 꾸어 준 대주(貸主)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돈을 빌린 차주(借主)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대차 때 어느 수준의 이율이 적정한지는 하급심에서 결정하도록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또 "돈을 빌려준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해 지급받은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 차주는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년 1월 이후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고리를 강요받으며 돈을 빌렸다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오씨는 2001년 2월 심씨에게 선이자를 뗀 후 1천300만원원을 빌려줬으나 심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에 맞지 않으며 1999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천여만원을 월 40%의 이율로 빌린 후 1억1천만원을 같았다며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제정됐으나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고율의 이자 약정과 폭력적 방법까지 동원되는 추심 과정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미 준 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1988년 9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년 1월 이후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고리를 강요받으며 돈을 빌렸다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오씨는 2001년 2월 심씨에게 선이자를 뗀 후 1천300만원원을 빌려줬으나 심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에 맞지 않으며 1999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천여만원을 월 40%의 이율로 빌린 후 1억1천만원을 같았다며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제정됐으나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고율의 이자 약정과 폭력적 방법까지 동원되는 추심 과정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미 준 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1988년 9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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