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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 “퇴행성 질환 있었다고 보험금 반만지급 부당”

등록 2005-01-09 18:42수정 2005-01-09 18:42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해 무릎 등을 다친 김아무개(67)씨가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치료비 중 50%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사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무릎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고, 무릎관절은 교통사고 때문에 심하게 다친 것이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퇴행성 질환에 관련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진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한 김씨의 책임도 10%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로 후진해 들어오는 화물차 뒷부분에 부딪쳐 머리와 무릎 등을 다친 김씨는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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