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8일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서울시내 종합병원장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진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서 공모나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단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장은 1996∼1997년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환자들로부터 5억∼24억원씩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2천만∼3천만원씩의 벌금을선고받고 2002년 8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