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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자제한법 부활한다

등록 2007-02-19 19:09

여야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합의
최근 “사회 통념의 한도를 넘어선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여야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의 우선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를 떠나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자제한법은 모두 2건이다. 지난해 9월, 이종걸 의원(현 통합신당 모임) 등 의원 22명은 사채의 이자율 상한선을 40%로 정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같은 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도 이자율 상한선을 25%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했으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사채시장을 더욱 음성화할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문 의원은 “이자 상한선은 4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애초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발의에 반대했던 재정경제부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여야간에도 이견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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