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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치소, 재소자 치료소흘 사망 의혹

등록 2007-02-20 00:26수정 2007-02-20 10:22

유족들 “욕창치료 제대로 못받아” 인권위에 진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욕창 합병증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1급 장애인(하반신 마비)인 정아무개(56)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다. 그러나 구치소는 한달쯤 지난 뒤인 12월에야 병원으로 옮겼고, 이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구치소는 정씨를 큰 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하지 않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이에 정씨 가족들은 지난해 12월27일 “구치소가 한동안 병원 치료를 거부했을 뿐더러 수술 진단이 나온 뒤에도 ‘성탄절에는 병원에서 정씨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1월4일 현장조사에 나섰고 결국 1월5일에야 구치소는 정씨를 안양 한림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씨는 2월1일 숨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국 보호관리과 최재영 사무관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정씨를 40여차례에 걸쳐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고 구치소에서도 매일 치료를 해줬다”며 “정씨는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부터 당뇨와 만성신부전증 등 여러가지 병을 앓아와 욕창으로 인해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정씨를 다시 구치소로 옮긴 것은 병실을 구하지 못하는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12월에 검찰이 정씨의 형집행정지를 거부했지만, 구치소는 1월 다시 건의해 정씨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 1월4일 병원 관계자와 함께 구치소를 찾았을 때 정씨의 욕창 부위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였다”며 “구치소가 나중엔 병원 치료에 나섰지만, 초기 대응엔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정씨 가족들은 정씨가 숨지기 직전 “수감자의 질병 상태를 너무 소홀하게 여겨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며 인권위에 2차 진정을 낸 상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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