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일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이 남녀 차별 요소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의견 조회를 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 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은 법 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781조가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 앞으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781조를 두고 2005년 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법 781조의 개정 추진을 결정한 바는 없고, 다만 남녀 차별 가능성이 있는 법 제도 360여 가지 중 하나로 이 조항이 들어 있는 민법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조회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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