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성 차별적 법조항 고친다…원칙적으로 아버지 성과 본 따라야?

등록 2007-02-21 00:11

법제처가 20일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이 남녀 차별 요소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의견 조회를 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 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은 법 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781조가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 앞으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781조를 두고 2005년 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법 781조의 개정 추진을 결정한 바는 없고, 다만 남녀 차별 가능성이 있는 법 제도 360여 가지 중 하나로 이 조항이 들어 있는 민법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조회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