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김진태)는 18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을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2001년 8월 당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송아무개(60)씨한테서 1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3월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 공천을 대가로 이를 탕감받았고,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3~4월 송씨한테서 3차례에 걸쳐 9천만원과 송씨 며느리 명의의 차명 통장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가 불필요하고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없는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3년)가 임박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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