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와 벌금...그리고 검찰'.
한 벌금 미납자의 딱한 사연을 해결한 검찰의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를 녹이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8일 대검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제식)의 일명 `고구마와 벌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주소와 전화도 있지만 방문해 보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벌금을 받지 못하는 속칭 '깡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목포지청 징수기동반이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산정동 구 청호시장에서 벌금 미납자인 A(52)씨를 검거했다.
평소 같으면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인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게 수순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벌금 집행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하고는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A씨는 영세민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배우자가 지체장애 3급이고 자녀 2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장이였던 것. 가장이 노역장 유치시 가족을 부양할 길이 없는 딱한 사정 앞에 해결책을 찾아나선 검찰은 허름한 사글세 창고에서 길거리 판매를 위해 사놓은 고구마 50여박스가따뜻해지는 날씨 탓에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징수반장인 유재공 계장은 고심 끝에 벌금 미납자의 어려운 상황을 김제식 지청장에게 보고했다.
김 지청장은 "요즘 고구마는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이 고구마를 지청에서 모두 구입, 도움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직원들이 나서 고구마 선별 작업을 해 모두 구입, 공익요원과 직원들에게나눠줬다.
이 판매대금으로 A씨는 벌금 70만원 가운데 절반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분납키로단단히 약속했다. 그는 "얘들 학교를 보내기 위해 벌금을 내지 못했다"면서 "벌금을 못내 늘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직원들이 고구마를 사주고 선처까지 해줘 밤새 눈물을 흘렸다"고감격해 했다. A씨는 3년전 고구마를 길거리에서 판매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목포/연합뉴스)
이 판매대금으로 A씨는 벌금 70만원 가운데 절반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분납키로단단히 약속했다. 그는 "얘들 학교를 보내기 위해 벌금을 내지 못했다"면서 "벌금을 못내 늘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직원들이 고구마를 사주고 선처까지 해줘 밤새 눈물을 흘렸다"고감격해 했다. A씨는 3년전 고구마를 길거리에서 판매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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