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무부 주요 정책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
전관변호사 취급업무 지역제한
쌍방대리 제한 규정 확대 검토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도 마련중 법무부가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쌍방대리 관행을 막고,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강제노역을 시키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22일 발표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해 합헌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변호사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검찰청이나 법원의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변호사 개업 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퇴직 뒤 3년간 개업할 수 없게 한 변호사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법무과의 실무 담당자는 “위헌 변호사법의 경우, 개업지만 규제할 뿐 금지된 개업지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아 정실개입 위험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위헌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번에는 개업 지역은 제한하지 않고 취급업무 지역만 제한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도 맞고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동 법률사무소에도 쌍방대리(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개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로펌)만 쌍방대리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으로 명확하게 규제 대상을 밝히겠다는 취지이지만,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진로와 진로의 채권을 인수했던 골드만삭스를 사실상 함께 대리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쌍방대리 논란에 자주 휩싸였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또 300만원 수준의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계층에 대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벌금형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돈이 없어 단기 자유형인 노역장 유치로 벌과금을 대신하는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봉사 명령은 노역장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면서도 여가시간 박탈 등 처벌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건수가 1997년 8천여건에서 지난해 3만4천여건으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노역장 유치자의 벌과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쌍방대리 제한 규정 확대 검토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도 마련중 법무부가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쌍방대리 관행을 막고,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강제노역을 시키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22일 발표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해 합헌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변호사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검찰청이나 법원의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변호사 개업 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퇴직 뒤 3년간 개업할 수 없게 한 변호사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법무과의 실무 담당자는 “위헌 변호사법의 경우, 개업지만 규제할 뿐 금지된 개업지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아 정실개입 위험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위헌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번에는 개업 지역은 제한하지 않고 취급업무 지역만 제한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도 맞고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동 법률사무소에도 쌍방대리(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개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로펌)만 쌍방대리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으로 명확하게 규제 대상을 밝히겠다는 취지이지만,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진로와 진로의 채권을 인수했던 골드만삭스를 사실상 함께 대리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쌍방대리 논란에 자주 휩싸였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또 300만원 수준의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계층에 대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벌금형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돈이 없어 단기 자유형인 노역장 유치로 벌과금을 대신하는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봉사 명령은 노역장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면서도 여가시간 박탈 등 처벌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건수가 1997년 8천여건에서 지난해 3만4천여건으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노역장 유치자의 벌과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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