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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별귀화 27명중 10명이 무직자

등록 2007-02-27 07:19

25명 최근3개월 월평균 수입 74만원
조사가구 절반이 ‘생계곤란층’ 속해
<한겨레>가 지난해 7월의 특별귀화자 가운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16가구 27명의 국적 취득 후 삶을 지난 2주 동안 심층취재한 결과, 10명이 최근 1주일 이상 수입을 전혀 내지 못한 무직자이고, 10명이 식당보조나 가정부, 건설일용직으로 생활하는 등 74%가 안정적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으로 돌아간 1명과 학생을 제외한 25명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수입은 1인당 74만원에 불과했다.

집 가진 가구는 없었고, 11가구가 평균 536만원 보증금에 19만8천원을 내는 월세 세입자였다. 전세 세입자 역시 경북 의성 등 지방에서 보증금 80만원 수준으로 살고 있었고, 3가구가 교회 등에서 무료로 지원받거나 하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절반인 8가구는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 수준의 40%(3인 가구 기준 131만4천원 미만, 2007년)에 그치는 ‘생계곤란층’(보훈처 기준)으로 구분됐다. 5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3인 가구 97만3천원)에 못미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보건복지부 기준)에 속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서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 이런 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등 국내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돼 있었다.

한편, 정착금 지원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지금까지 정착금을 지급받은 귀화자 81명을 <한겨레>가 분석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국적 취득 후 1년5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4500만~7천만원(가족수 기준)까지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임인택 기자


생계곤란층=국가보훈처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 수준의 40%에 못미치면 ‘생계곤란층’, 40~99%는 ‘생계유지층’, 100% 이상은 ‘생활안정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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